카드사도 대출 시 본인확인 의무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 v.daum.net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체까지 대출 단계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내년 5월부터 대출 취급 시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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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계좌 발급 금융사만 해당 → 이제 카드사·캐피탈사·대부업체까지 포함
- 확인 방법: (1) 금융사 등록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활용 (2) 대면 확인 (3)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영상통화 등) 중 택1
- 제재 규정: 본인확인 의무 미준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및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
제도 도입 배경
최근 범죄조직이 탈취한 개인정보로 카드론·비대면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급증했습니다. 기존 법령은 계좌 발급 금융사만 규율해 대출만 취급하는 카드사·대부업체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해당 허점을 보완합니다.
시행 일정
- 2025년 11월 4일: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5월: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는 대출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를 기대하며, AI 기반 정보 공유 등과 연계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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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핵심 포인트
- 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까지 대출 단계 본인확인 의무화
- 확인 방식: 등록번호·대면·비대면 실명확인 중 택1
- 의무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 손해배상 책임
- 2026년 5월부터 본격 시행(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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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최소 제공, 비정상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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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카드사도 대출 시 본인확인 의무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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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정책/규제 변화에 따른 이용자·업계 영향
- 수수료·정산·환불 등 비용/절차 측면 이슈
- 보안/사기 리스크와 예방 수칙
타임라인
- 2025-11-04: 보도/공지
- 향후: 후속 점검·제도 보완·유관기관 안내 예정
데이터/지표
- 이용자 범주: 카드/소액결제/취약계층/소상공인 등
- 영향 항목: 총비용(수수료+부대비용), 정산 시간, 환불/민원 절차
- 주의 신호: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비정상 원격 제어·허위 과장 광고
전문가 코멘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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